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1) 원고의 배우자였던 D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느단1058호로 양육비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D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2013. 1. 21.부터 2030. 1. 30.까지 월 1,000,000원을 매월 21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양측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13. 3. 12. 확정되었다. 2) 그런데 D는 2016. 3. 31.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D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즈기98호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 2. ‘D는 2016년 10월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5,000,000원을 5회 분할하여 2017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매월 말일에 각 1,000, 000원씩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하였지만, D는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D는 C에게 2015. 12. 29. 거제시 E아파트 F호를 증여하였고, 2015. 12. 30.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원고는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1. C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 증여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7가단1419). 이 법원은 2018. 9. 19. ‘위 증여계약을 34,730,50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C은 원고에게 34,730,507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0. 5.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C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이라 한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C은 피고에게 2018. 1.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8.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