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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31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6.1.(945),1419]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소정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의 정착물”의 의미

나.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완공하여 관광종사원의 실습시설로 운영하여 오던 일반호텔을 관광호텔을 경영하기 위하여 증 개축한 경우 위 “가”항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조성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조성사업,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을 완료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토지의 정착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의 정착물과 이미 관광시설이 개발(조성)된 토지의 정착물이라도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의 정착물만을 의미한다.

나.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완공하여 관광종사원의 실습시설로 운영하여 오던 일반호텔을 관광호텔을 경영하기 위하여 증·개축한 경우 위 “가”항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

피고, 피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 개발(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조성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조성사업,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을 완료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토지의 정착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의 정착물과 이미 관광시설이 개발(조성)된 토지의 정착물이라도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의 정착물만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인바, 원고가 경주보문관광단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로서 현재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있어 그 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단지 내에 관광종사원의 교육을 위한 관광교육원을 완공한 다음 관광종사원의 실습시설로 일반호텔을 운영하여 오다가, 관광호텔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호텔건물을 증보·개축한 이상, 원고가 관광단지 개발(조성)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건물의 증·개축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 ( 1992.5.8. 선고 91누10206 판결 ; 1992.5.12. 선고 91누9350 판결 ; 1992.6.23. 선고 91누13267 판결 ; 1992.12.22. 선고 92누13165 판결 등) 가 취하고 있는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