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조합장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B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자 C이 조합장으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2015. 2. 1. 13:25 경북 예천군 D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E에게 전화하여 “C 후보를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도록 하자”라고 하며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농협협동조합 조합원 4명에게 전화하여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통화 내역 분석)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