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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1 2013고정12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이 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10. 29.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 병원 앞 노상에서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6의25 앞 노상까지 약 700m 가량 승인 없이 소음기가 구조 변경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