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합23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20:04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3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의 집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만취상태에서 D 무쏘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