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90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6. 7.부터 201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10월 임금 3,379,430원, 11월 임금 3,379,430원, 12월 임금 3,379,430원, 2012. 1월 임금 3,379,430원, 연말정산 환급금 182,280원 등 합계 13,700,000원 및 퇴직금 41,872,52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