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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 비산 네거리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 구청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VL1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