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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1 2015고단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신안군 F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인 G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H의 원장으로서 시설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사무장으로서 시설의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 위 G 예배실에서, G 입소자인 피해자 I(10세, 지적장애 2급)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몽둥이(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차례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2.경부터 201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입소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감금) 피고인은 2014. 3. 6.경부터 2014. 7. 20.경까지 사이 위 G에서, 입소자인 피해자 I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지원 앞에 있는 개집에 위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후 밖에서 빗장을 걸어 잠가 약 20~30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2013. 7. 29.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사이 오후 시간경 위 G 생활실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사슬을 위 피해자의 발목에 두른 후 자물쇠로 잠그고 이를 생활실 바닥에 있는 쇠고리에 걸어 다음날 아침까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경부터 2014.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입소자인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 위 G 예배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I(10세, 지적장애 2급)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몽둥이(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발바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