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43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1,360원과 이에 대한 2018.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