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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08.09 2017가단638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72.68㎡를 인도하고,

나. 2016. 11.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