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그후에 위 계약을 취소하였는 바, 위 토지는 한일인 혼합주식회사 소유로서 위 회사의 재산인 이 사건 토지가 국가에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임대처분은 무효의 행정처분이고 따라서 이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으로 원고는 하등의 권리를 침해받은 바 없다.
1962.4.12. 선고 4294민상1037 판결(요 귀속재산처리법 2조(25)98면, 카7021, 집10②민92)
원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동양제지공업주식회사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별지 제1호목록 대지에 대하여 피고가 단기 4293.3.2.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처분 및 원고가 단기 4290.7.30. 매수한 별지 제1호목록 대지 및 제2호목록 대지에 대하여 피고가 단기 4293.3.22. 원고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그 원인으로서 별지 제1,2목록 대지는 원래 전 주식 귀속의 용산공작주식회사의 소유였던바, 원고는 일정시대부터 동 지상에 건축된「고-라이도」공업주식회사 소유건물을 동 회사로부터 임차하고「고-라이도」를 제작하여 전기 용산공작주식회사에 납품하여 왔으며 해방 후에도 계속하여 우 토지 및 기 지상건물을 점유하여 동 장소에서 대중제작소를 자영하면서 단기 4288.10.19.에는 별지 제1목록 지상소재 공장건물 102평 5합 및 제2목록 지상소재창고 120평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 그러므로 이미 매각된 건물의 부지로 되어 있는 별지 제1목록 및 제2목록 토지도 당연히 기 지상건물 매수자인 원고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여야 할 것임이 명백한 바 피고는 동 토지가 전기 용산공작주식회사 소속대지였기 때문에 매각하기 위하여 분리조치를 완료한 후 단기 4288.11.24.에는 별지 제2목록 대지에 관하여, 동 4289.11.24.에는 별지 제1목록 대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각 임대하였다가 동 4290.7.30. 우 제1,2목록 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단기 4291.11.13. 제기한 소외 동양제지주식회사의 소청에 대한 판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단기4293.3.2. 전기 원·피고간 단기 4289.11.24.자 별지 제1목록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동 4290.7.30.자 별지 제1,2목록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였다.
그러나 소외 동양제지주식회사는 별지 제1,2목록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연고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일시도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고 본건 토지를 임대 또는 불하받고서도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고 국가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이미 동양제지공업주식회사에 불법양도하였으므로 귀속재산취득에 관한 결격자이며, 동 소외인이 제기한 전기 소청은 원고가 단기 4290.7.30. 본건 토지를 불하받은 때부터 1년 수개월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동 소청에 의거한 판정이나 동 판정에 의한 피고의 본건 취소처분은 전부 위법인즉 동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저 본소를 제기한 지(지) 진술하고 원고가 단기 4290.7.30. 매수한 본건 토지는 단기 4278.8.9. 이전에 전 주식이 일본인에게 소유되었던 소위 귀속기업체인 용산공작주식회사의 소유로서 기여한 기업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4호 단서 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동법 제8조 제1항 1호 단서 를 적용하여 기업체의 운영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관재기관은 동법시행령 제6조 에 기하여 그 소관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기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현재도 위 용산공작주식회사는 엄존하고 있으며 기 사업일체를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각한 전기처분은 추호의 위법이 없으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4호 단서 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한일혼합주로서 기 주식일부가 한국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하여 재산을 분할매각하는데 적용되는 것인 바 이 점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에「주식 또는 지분중의 3분지 2이상이 귀속되어 있든 것에 한하여」라는 규정과 동령 제19조 에 청산위원회 구성을 한인주주중에서 2인을 임명한다는 규정만 보아도 본건과 여히 전 주식이 정부에 귀속된 소위 귀속기업체의 재산분할매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의 1,2, 동 제2호증의 1 내지 7, 동 제3호증의 1 내지 12, 동 제4호증의 1,2, 동 제5호 내지 12호증, 동 제13호증의 1,2, 동 제14호증, 동 제15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하고 검증결과를 원용하고 증인 소외 1, 2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10, 제7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을 제2 내지 6호증, 동 제12,18호증의 각 공성부분과 기여의 을호 각 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서 원고 주장사실중 원고청구취지게기 각 행정처분이 있었던 사실과 피고가 단기 4289.11.24.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대지를 임대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기여는 부인하고, 본건 재산은 원래 귀속재산인 용산공작주식회사 소유로서 동 회사는 철도차량공장과 기타 부속사업으로 제지공장을 경영하여 오던중 해방후 철도차량공장과 제지공장으로 각 분리하여 최초는 소외 4가 우 양 공장관리인에 임명되어 관리하다가 단기 4285.2.6. 소외 3이 전기 제지공장관리인에 임명되어 관리하였던바 본건 재산은 전기 제지공장 소속재산인 것이다.
기후 단기 4287.2.1. 용산공작주식회사 제지공장은 임대기업체로 전환되어 전기 소외 3이 임차인이 되어 동년 8.18. 동 공장소속동산을 불하받고 부동산은 임대받어 오다가 소외 3은 동양제지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기 대표취체직역에 취임하는 동시에 용산공작주식회사 제지공장 임대인 명의변경 신청을 하고 단기 4287.11.1. 재무부로부터 동 명의변경을 득한후 다시 해기업체 임대차계약을 갱신체결하였으며 동 4288.7.18.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용산공작주식회사 제지공장소속재산 일체를 불하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무적 착오로 위 사실을 인식치 못하고 단기 4288.11.24.에 별지 제2목록 대에 관하여 동 4289.11.24.에는 별지 제1목록 대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이중임대하고 동 4290.7.30.에는 이상 대지 전부를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각하였다가 기후 단기 4291.11.13. 소외 동양제지주식회사의 소청에 의하여 전기 사무적 착오로 이중처분한 것을 발견하고 기 시정을 하는 의미에서 본소 각 취소처분을 하게된 것이니 피고의 동 처분은 정당한 것인즉 원고청구는 이유없다는 지 진술하고 용산공작주식회사는 총주식 20만주인데 기중 19만6천2십8주가 귀속된 것이고 해방후 한인주주가 기 주주권을 행사하여 온 일은 없으며 소외 동양제지주식회사가 본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피고 보조참가인 동양제지공업주식회사에게 전매한 사실은 없고,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취득을 한 후 매각한 것이므로 하등 위법한 점이 없다고 부진하고 입증으로 을 제1 내지 9호증의 1,2, 동 제10호증, 제11호증의 1,2, 동 12, 13호증, 동 제14호증의 1 내지 3, 동 제15호증의 1,2, 동 제16호증 내지 18호증을 제출하고 검증결과를 원용하고 갑 제1호증의 1,2를 이익으로 원용하고 기여의 갑호 각 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피고가 단기 4289.11.24.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대지를 임대하였다가 동 4293.3.2. 임대계약을 취소한 사실과 피고가 단기 4290.7.30.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대지 및 제2목록 대지를 불하하였다가 동 4293.3.22. 동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9호증,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검토하면 별지 제1,2목록 대지는 용산공작주식회사의 소유인데 동 주식회사는 단기 4278.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었고 한일인혼합주(전주식 20만주중 19만6천2십8주가 일인소유이고 3천9백7십2주가 한인소유)로서 구성된 회사임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인정에 저촉되는 증거없다. 과연 그렇다면 우 용산공작주식회사의 일인소유주가 귀속된 것이지 동회사 소유의 구체적 재산이 귀속된 것은 아님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명백하고 피고는 우 회사운영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한하여 동 회사를 해산한 후 기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음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서 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단기 4289.11.24. 별지 제1목록 대지를 임대한 처분이나 동 4290.7.30. 별지 제1,2목록 대지를 매각한 처분은 전기 용산공작주식회사를 해산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귀속재산도 아닌 것을 하등 권한 없이 처분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효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원고에게는 하등 법률상 권익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기후 피고가 우 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한 본건 각 행정처분은 하등 원고의 이익을 침해할 바가 못될 것인 즉 원고는 피고의 본건 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하등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기여의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고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