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2014. 9. 12.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우미아파트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송탄로 1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범죄전력으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그 당시 위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됨에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된 죄명은 흉기를 들고 제3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등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