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049 | 조특 | 2001-08-30
서이46012-10049 (2001.08.30)
조특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구분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로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구분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는 소관부서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소관부서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 1) 수도권의 본점이라 함은 등기부상소재지인지 사실판단기준인지
질의 2) 사업연도 중에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대상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③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ㆍ건설업 또는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1. “수도권”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 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