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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447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77,69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