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7 2012고정80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 19:40 무렵 광양시 B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C(17세, 남)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던힐)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