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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3.24 2015가단484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3. 10. 13.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담보로 1993. 10. 15. 황산농업협동조합(이하 ‘황산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원(이율 연 12%, 변제기 1995. 9. 30.)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가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자 황산농협은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7. 9. 5. 원고를 위하여 황산농협에 원금 20,000,000원, 이자 8,173,696원, 비용 488,000원 합계 28,661,696원(=20,000,000원+8,173,696원+488,000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차413호로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을 이유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0. 23. ‘원고는 피고에게 109,232,720원 및 그 중 28,661,696원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B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2. 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1997. 9. 5.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사후구상권을 취득하였으나 사후구상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황산농협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