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 7.경 D와 사이에 D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충남 예산군 E 외 3필지 다세대주택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원고가 양수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는 2016. 9.말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 내지 3,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인인 피고들과 수급인인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신한건설산업’이라 한다)인 사실, D는 신한건설산업으로부터 공사 및 자금 일체를 위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자는 신한건설산업이고, D는 신한건설산업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집행하거나 추심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만으로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함께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통지 이전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