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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4 2018고단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25.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경로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교회 쪽으로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 밖에 서 있던 피해자 G(67세)의 뒷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제3, 4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