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2 2017가단1144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6,000,000원, 피고 C은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7. 1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6,000,000원, 피고 C은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7. 11.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