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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2. 5. 6. 선고 91나24808 제5부판결 : 상고기각

[보험금지급][하집1992(2),153]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 중에 포함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의 범위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규정된 경우, 차량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 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함자로 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피보험자에 포함되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그로 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므로, 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차량을 인수한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인 원래의 매도인으로부터 위 차량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이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157,5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소외 고삼봉이 1987.9.20. 소외 김형운으로부터 위 김형운 소유의 서울 7로3348호 포터차량을 매수하여 등록이전 소요서류와 차량을 넘겨 받은 다음 1988.10.5. 이를 원고에게 같은 방법으로 매도한 사실, 위 고삼봉은 위 차량을 원고에게 매도하기에 앞서 위 김형운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위 차량의 등록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같은 해 5.26.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인 소외 한화옥을 통해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기명피보험자는 위 김형운, 보험기간은 1988.5.26.부터 같은 해 11.26.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위 차량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고 회사로부터 부상보험금으로 최고 금 3,000,000원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최고 금 10,000.000원을 보상받고,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손해전부를 보상받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원고가 위 고삼봉으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한 이후 위 보험료는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1988.1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미금시 일매동 350 노상을 진행하다가 마주 오던 서울 경기 (차량번호 생략) 차량과 충돌하여 좌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고 이로 인하여 장해가 남게 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는 먼저, 위 고삼봉은 사실상 그 자신이 피보험자로서 보험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역시 같은 목적으로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며 피고 회사도 보험모집원인 위 한화옥을 통하여 이와 같은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부상보험금 3,000.000원 및 후유장해보험금 3,000.000원과 차량수리비 금 2,157,573원, 합계 금 8,157,5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한화옥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고삼봉에게 차량등록명의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원고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여 그 설명내용이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었으므로 끝고 회사는 위 한화옥이 설명한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위 고삼봉과 원고가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보험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실질적인 피보험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고삼봉과 원고가 실질적인 피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지 기명피보험자를 위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위 김형운으로 표시하는 것을 피고 회사가 알고있었다거나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한화옥이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의 당심증인 고삼봉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1,2,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시 원고는,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므로 원고는 기명피보험자인 위 김형운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위 차량을 사용하여 온 피보험자로서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의 약관상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고삼봉은 위 김형운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위 김형운과의 합의 아래 그를 되보험자로 하척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차량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수인은 위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므로 위 고삼봉으로부터 다시 위 차량을 인수한 원고는 비록 위 고삼봉으로부터 위 차량의 사용을 승낙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명피보험자인 위 김형운으로부터 위 차량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 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엽(재판장) 이창훈 김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