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하집1992(2),153]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 중에 포함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의 범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규정된 경우, 차량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 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함자로 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피보험자에 포함되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그로 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므로, 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차량을 인수한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인 원래의 매도인으로부터 위 차량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이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26758 판결(집37④84 공1990, 124) 1990.12.11. 선고 90다7708 판결 (집38④153 공1991, 461)
원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157,5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외 고삼봉이 1987.9.20. 소외 김형운으로부터 위 김형운 소유의 서울 7로3348호 포터차량을 매수하여 등록이전 소요서류와 차량을 넘겨 받은 다음 1988.10.5. 이를 원고에게 같은 방법으로 매도한 사실, 위 고삼봉은 위 차량을 원고에게 매도하기에 앞서 위 김형운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위 차량의 등록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같은 해 5.26.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인 소외 한화옥을 통해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기명피보험자는 위 김형운, 보험기간은 1988.5.26.부터 같은 해 11.26.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위 차량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고 회사로부터 부상보험금으로 최고 금 3,000,000원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최고 금 10,000.000원을 보상받고,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손해전부를 보상받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원고가 위 고삼봉으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한 이후 위 보험료는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1988.1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미금시 일매동 350 노상을 진행하다가 마주 오던 서울 경기 (차량번호 생략) 차량과 충돌하여 좌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고 이로 인하여 장해가 남게 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는 먼저, 위 고삼봉은 사실상 그 자신이 피보험자로서 보험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역시 같은 목적으로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며 피고 회사도 보험모집원인 위 한화옥을 통하여 이와 같은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부상보험금 3,000.000원 및 후유장해보험금 3,000.000원과 차량수리비 금 2,157,573원, 합계 금 8,157,5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한화옥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고삼봉에게 차량등록명의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원고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여 그 설명내용이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었으므로 끝고 회사는 위 한화옥이 설명한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위 고삼봉과 원고가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보험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실질적인 피보험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고삼봉과 원고가 실질적인 피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지 기명피보험자를 위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위 김형운으로 표시하는 것을 피고 회사가 알고있었다거나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한화옥이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의 당심증인 고삼봉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1,2,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시 원고는,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므로 원고는 기명피보험자인 위 김형운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위 차량을 사용하여 온 피보험자로서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의 약관상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고삼봉은 위 김형운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위 김형운과의 합의 아래 그를 되보험자로 하척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차량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수인은 위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므로 위 고삼봉으로부터 다시 위 차량을 인수한 원고는 비록 위 고삼봉으로부터 위 차량의 사용을 승낙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명피보험자인 위 김형운으로부터 위 차량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 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