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6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05: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일어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빌라"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12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의 코 부위가 1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E 상처 사진 및 폭행에 사용된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감경 : ① 경미한 상해, ②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③ 처벌불원 - 가중 : 없음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폭력,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의 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주취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무릎 꿇고 빌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의 발생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