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국승]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250(2015.04.30)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2015누214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임AA
○○세무서장
울산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2250 판결
2015. 9. 23.
2015. 11. 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0. 별지 2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각 처분일자는2013. 10. 10.'의 오기이다).",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원고들이 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수령한 특정의 봉사료가 당해 웨이터에게 그 액수 그대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호증(봉사료지급대장)의 기재를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부족 증거로 거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들 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