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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11. 04. 선고 2015누21407 판결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250(2015.04.30)

제목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누214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2250 판결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1. 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0. 별지 2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각 처분일자는2013. 10. 10.'의 오기이다).",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원고들이 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수령한 특정의 봉사료가 당해 웨이터에게 그 액수 그대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호증(봉사료지급대장)의 기재를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부족 증거로 거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들 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