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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03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5.경 위 장소에서 대기오염 배출 시설인 탈사시설 20마력 1기, 5마력 1기를 신고 없이 설치하여 운영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자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확인서,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