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3. 21:37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우정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수개월만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