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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7 2015고단443 (1)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12:3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4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다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와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해부위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