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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873 판결

[업무상배임][공1987.8.15.(806),1269]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의 적금대출사무취급자가 대출을 받는 자인 타인의 사무처리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하는데 수산업협동조합영업과장과 저축과장이 취급한 적금대출업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소정의 신용사업의 일종으로서 이루어지는 금융업무이고 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위 조합과 대출받는 자 간에는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할 뿐이고 따라서 위 적금대출사무는 위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결코 대출을 받는 자인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영업과장등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하는데 수산업협동조합영업과장인 피고인 및 저축과장인 공소외 부기일이취급한 이 사건 적금대출업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소정의 신용사업의 일종으로서 이루어지는 금융업무이고, 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이로인하여 위 조합과 대출받는자 간에는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할 뿐이고, 따라서 위 적금대출사무는 위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결코 대출을 받는 자인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등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당원 1976.2.10 선고 75도1900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김재량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