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공1987.8.15.(806),1269]
수산업협동조합의 적금대출사무취급자가 대출을 받는 자인 타인의 사무처리자인지 여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하는데 수산업협동조합영업과장과 저축과장이 취급한 적금대출업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소정의 신용사업의 일종으로서 이루어지는 금융업무이고 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위 조합과 대출받는 자 간에는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할 뿐이고 따라서 위 적금대출사무는 위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결코 대출을 받는 자인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영업과장등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하는데 수산업협동조합영업과장인 피고인 및 저축과장인 공소외 부기일이취급한 이 사건 적금대출업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소정의 신용사업의 일종으로서 이루어지는 금융업무이고, 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이로인하여 위 조합과 대출받는자 간에는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할 뿐이고, 따라서 위 적금대출사무는 위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결코 대출을 받는 자인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등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당원 1976.2.10 선고 75도1900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김재량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