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5.30.선고 2018도17274 판결
업무상배임,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도17274 업무상배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지원, 김현권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노777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영업비밀자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