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1.08 2013고정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00:3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사우나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통증, 경부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 촬영,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