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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5구합715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30.경부터 쿠웨이트 법인인 IMCO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pany(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B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2011년도에 수취한 근로소득 885,211,251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5. 6. 1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3,17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9.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2008. 1. 7.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 108동 105호에 세대주를 원고로 하여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는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였으며, 원고도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원고 배우자 자녀1 자녀2 2007 74 365 365 365 2008 62 365 365 365 2009 81 365 365 343 2010 80 365 365 365 2011 77 353 346 353 2) 2007년부터 과세연도인 2011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