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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4 2019고합55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1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 앉아있던 피해자 중국인 D(여, 64세)에게 다가가 "같이 커피 한 잔 하자"고 권유하여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후 함께 영화를 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부천시 E 5층 F점 2관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관람을 하던 중 옆자리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문자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