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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 04. 10. 선고 2013누1682 판결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잔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2구합3965 (2013.10.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2396 (2012.05.31)

제목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잔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됨

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 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3누16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고AA

피고, 항소인

북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2구합3965 판결

변론종결

2014. 3. 20.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2. 8.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12. 3.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기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과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토지목록, 환산취득가액 산정내역, 세액계산내역 및 관계법령 부분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1.의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08. 4. 4. 및 같은 달 8일 조BB 등에게 이 사건 3필지를 매도한 후 2008.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제3쪽 마.항 제2행 중 2012. 6.경 을 2012. 5. 31. 로 고친다.

○ 제3쪽 [인정 근거]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를 추가한다.

○ 제5쪽 제1~2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재 내용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고 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약정서 중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부분이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계약 해제의 형식만을 갖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기재 내용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고 로 고친다.

○ 제6쪽 (나)항 제3, 7, 8행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이 사건 각 토지 로 각 고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임CC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47필지에 관한 2010. 12. 8.자 매매계약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체결된 합의해제로서 장래효가 인정될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효하게 성립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말소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임C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47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말소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양도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