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2. 02:5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86에 있는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운전의 C 그랜저 승용차를 가로막고 그의 소유의 동 승용차 운전석 펜더와 문짝을 발로 2회 걷어 차 수리비 약 544,562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고, 계속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12. 03:5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그곳 경찰관인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의 신병을 관리하던 중 동료경찰관 6명과 위 B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 병신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2. 02:5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86에 있는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