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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3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 경 경기 가평군 B에서 무단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토지에 샌드위치 패널 50여 개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의 위 토지 이용에 관한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B에서 무단으로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150평 가량에 관한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의 위 토지 이용에 관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적 측량 결과 부, 토지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