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33283 판결

[소유권확인청구의소][공1997.12.1.(47),3569]

판시사항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판결요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인 1911. 11. 25. 구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구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실효) 제2조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11. 1. 18.자로 사정받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토지대장상 같은 해 11. 25.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는 위 구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소외 2나 그 상속인인 소외 3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점을 전제로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최초의 지가 설정이 1930년경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구토지대장이 그 무렵에 비로소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