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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7노149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 아닌 보호 코팅 약품 수입 사업과 관련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며, 이 사건 당시 독일회사와 양해 각서 (MOU )까지 체결하였으나 이후 자금난에 시달려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었고,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