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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8452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원고에게 남양주시 F 임야 197256㎡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2014. 10. 27. 명의신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