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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7.14 2011다14916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던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즉, 원고는 원심 판시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원심 판시 별지 목록 2,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D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인감도장 등을 교부하거나 등기신청 의사를 표명한 바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 B은 2004. 1. 30. 무렵, 원고가 2003. 12. 20.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피고 D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등기신청용 매매계약서 등을 만든 다음, F이 제공하는 원고의 인감도장을 그 서류들에 날인하고, F이 제공하는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과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