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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21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C은 애인관계로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7. 22:00경 부산 동구 D 2층 피해자 E(남,4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1층에서 망을 보고 C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 가방 속에 보관해 둔 시가 20,000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폰 1대, 현금 2,000,000원 등 시가 합계 2,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동맥 박리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