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5. 01:23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혈중알콜농도를 공소사실과 달리 축소하여 인정한다.
대전 중구 대흥동 수라면옥 주차장에서부터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 (구)충남도청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거리를 본인 소유의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을 한 시각에 비추어 운전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