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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5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5. 22:20 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D(36 세) 과 그의 일행이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씨 발, 여기서 왜 담배를 펴, 씨발 년 들아.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검정색 가방의 끈을 잡아 당겨 가방 고리 및 지퍼를 파손하여 이로 인해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손괴 부분 촬영 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관련)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