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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4노275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I가 H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피고인들이 받은 이자에 포함시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위 금원을 피고인들이 받은 이자로 보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9. 6. 12.경부터 2012. 6. 11.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307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8. 6. 22.경부터 구리시 F, 201-1902호에서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자이다.

1) 피고인 A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44/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7.경 H의 주거지에서 6개월 기간으로 대출요청금액 1억 5,000만 원에서 선이자로 375만 원을 공제한 금액 1억 4,625만 원을 위 H에게 송금하고, 위 I로 하여금 설정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1,470만 원을 현금으로 받도록 하여 실질적인 대출금액 1억 3,155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법정 연이자율 44%를 초과한 168%에 해당하는 1,845만 원을 이자로 받았으므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39/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6.경 H의 주거지에서 상환기한 없는 기간으로 대출요청금액 6,000만 원을 추가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50만 원과, 위 I로 하여금 설정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630만 원 등 합계 금 780만 원을 받도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