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가합3066

부당이득금

주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376,000 14.8 최저ㆍ고층 16 23,578,000 중간층 32 23,869,000 아니하였다.

나. 원ㆍ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제2조(매매목적물의 현황) 매매대상은 동일지번 부동산의 아파트 8개동 460세대 중 D동을 제외한 7개동 376세대이며 현재 학교 기숙사용도와 일반인의 거주용으로 임대중임 구분 세대 수 세대별 매입금액(원) 15평형(48.92㎡) 12 31,250,000 16평형(52.04㎡) 66 33,210,000 19평형(61.37㎡) 102 39,500,000 20평형(64.48㎡) 118 41,430,000 23평형(75.70㎡) 78 48,660,000 376 15,280,080,000 제3조 매매금액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

1.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매대금 15,280,080,000원 중 매매부동산 대출금액과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2,309,748,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향후 임대차보증금과 대출금액의 총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잔금지급시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기숙사용도로 임대중인 174세대 기존 임대보증금에서 추가로 세대별 일천만원 인상으로구분 지급금액 지불시기 계약금 400,000,000원 계약당일 중도금 1,196,000,000원 계약일 이후 81일(금액의 70%) 잔금 713,748,000원 중도금일 이후 30일(금액의 30%) 지불대금에서 산정하여 계산됨. 제5조(계약 일반사항)

1. 을은 기존 임대차 사항을 인수, 승계하는 조건을 인정하고 인수한다.

2. 을은 기존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확인 후 현 상태로 인수함을 확인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4. 기숙사 용도로 임대중인 174세대는 보증금을 제6조 가)나)다)항 이행조건부로 세대별 일천만원 인상한다. 제6조(매수인의 의무) 마) 을은 상기부동산에 대한 법적 검토를 완료 후 인수하는 것이므로, 건설촉진법 등 관련법들을 근거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11조(특약사항)

2. 을이 갑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