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4. 23:00경 무안군 B 앞 길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 E 경사, F 경장이 피고인과 일행인 G에게 112 신고 내용을 설명하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함께 출동한 H 순경이 G을 상대로 음주측정 하는 과정을 촬영하자, G의 음주측정을 만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증거 있냐 이럴 권한이 있냐 계급과 이름이 뭐냐 민원을 넣어 징계를 먹이겠다’고 하며, 위 H에게 다가가 ‘지금 순경으로 보이는 자가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조성하며 음주측정 하려고 하고 있죠 ’라고 하며 오른발로 위 H의 왼발을 밟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5. 00:40경 무안군 B 부근에서 피해자 I(27세)가 G의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 및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