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2.12 2018고정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06:20경 남원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농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이에스 로드스터2 언더리프트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사진 2매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