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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6 2013고정1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상호불상의 고깃집 앞 도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산 106의3 할미고개 앞 도로까지 B 마티즈 승용차를 약 6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