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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3 2017나7015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7,000...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7. 6. 16., 제1심 판결정본은 2017. 8. 25. 각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7. 12. 19.에 이르러서야 제1심 사건의 기록을 열람복사하고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았으며, 그 다음날인 2017. 12. 2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바, 위와 같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12. 19.부터 2주 이내인 2017. 12. 20.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