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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8 2019가단1050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확1189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380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여 원고가 위 판결에 의하여 C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394,490원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확1189호,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결정은 2017. 6. 1. 확정되었다.

나. C은 이 사건 결정과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19307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1. 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 2018금 제 6611호로 이 사건 결정 금액을 포함하여 44,006,727원을 공탁하였고, C은 2018. 11. 9. 이를 출급하였다. 라.

한편 C은 2018. 10. 22.경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양도통지가 2018. 10. 23. 원고에게 도달되었으며, 피고는 2018. 12. 19. 이 사건 결정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의 소송비용액채권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므로(피고도 공탁금이 위 결정의 채권액에 충당되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