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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구합39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15. 6. 11. 전주시 완산구 B 외 4필지 지상에 있는 철근콩크리트 슬래브 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중 3층 제2호 부분(면적은 95.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원인: 2015. 5. 3.자 매매). 피고는 2015. 9. 17. 이 사건 건물에 조립식패널조 12㎡의 무단증축 부분(이하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이라 한다)이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2015. 10. 26.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2015. 10. 27. 원고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11. 26.까지 자진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안내하였다.

피고는 2015. 12. 9.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이 철거되지 않았으므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46,000원(=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의 시가표준액 492,000원 × 50%)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하면서, 2015. 12. 29.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렸다.

원고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6. 1. 19. 원고 등에게 납부기한을 2016. 3. 18.까지로 정하여 246,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 5,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주장과 판단 원고 등은,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은 자신들이 증축한 것이 아니라, 이전 소유자가 증축을 한 것이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며, 원고 등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2015.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