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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659 | 양도 | 1997-01-22

[사건번호]

국심1996경3659 (1997.01.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으로는 청구인이 전소유자 ○○으로부터 1993.5.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명의신탁사실 여부는 알 수 없고, 주택 취득당시 그 매매대금을 청구외 ○○, ○○이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1996.1.3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인 1996.5.31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해서 청구외 ○○, ○○등이 실지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88.3.23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101㎡ 및 건물 80.10㎡을 1994.12.2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당시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380㎡ 및 건물 105.7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1996.1.3 양도소득세 9,659,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형(OOO)과 매형(OOO)의 공동소유로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쟁점주택 취득시 청구외 OOO이 다른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토지보유면적이 100평이 넘을 경우 제재가 우려되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전환기간내인 1996.5.31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청구인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으로는 청구인이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1993.5.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명의신탁사실 여부는 알 수 없고, 쟁점주택 취득당시 그 매매대금을 청구외 OOO, OOO이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1996.1.3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인 1996.5.31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해서 청구외 OOO, OOO등이 실지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과세대상이 된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주택은 1993.5.29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등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둘째, 쟁점주택에 대한 명의신탁 계약서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유 또한 객관적인 설득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셋째, 쟁점주택 취득당시 명의신탁 등기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1996.5.31자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명의신탁해지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