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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71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7. 28. 08: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8번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인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D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위 E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맥주병으로 위 E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에게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열상 등을, 위 E에게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